12월부터 수족관 돌고래 만지기 금지…추석 연휴 이후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3-10-02 11:51   수정 2023-10-02 11:53



주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업체가 납품 대금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이달 시행된다. 다음 달에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한다. 추석 연휴 이후 달라지는 정책을 정리했다.

2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된다.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약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납품단가를 조정하지 못해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던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오는 19일부터는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PC방에서도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PC방에서 음식을 판매하면 '학원의 교육환경 유해업소'로 분류돼 학원과 같은 건물에 들어설 수 없다. PC방 또는 휴게 음식점 각각은 유해업소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두 업종을 결합한 업종을 유해업소로 규정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음 달에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한다. 이 도매시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등 기존 유통 주체 외에도 산지 조직과 음식재료업체 등도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다. 전국 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도매시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원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해 도매거래 물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달 17일부터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법률적 구제가 가능해진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왔다. 금융사가 송금·이체된 거래명세를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이하고 처벌 수준이 낮다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돼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이용 계좌를 확인하면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징역형과 벌금형에 동시에 처할 수도 있다.

오는 12월 14일부터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는 외국인도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법인식별 기호),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다.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을 요구했다.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 등에서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는데 등록이 번거로워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걸림돌로 지목됐다.

12월 14일부터 수족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된다. 그동안 수족관을 신규로 설치하려면 관할 시·도에 등록만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족관 검사관 평가를 통해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허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수족관에서 동물 올라타기, 만지기 등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스트레스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야생동물 카페나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시행 전날인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 유예 신고 접수가 완료된 기존 시설들은 2027년 12월 13일까지 유예받게 된다. 다만 행정 절차에 드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오는 11월 30일까지는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전시행위 금지 유예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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